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1. 제11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의 취소
2. 제12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3. 제24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4. 제29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
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1. 제11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의 취소
2. 제12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3. 제24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4. 제29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
시행 2026.9.1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