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3조(전파자원의 이용촉진)
정부는 한정된 전파자원(電波資源)을 공공복리의 증진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전파자원의 이용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전파법 › 제1장 총칙
정부는 한정된 전파자원(電波資源)을 공공복리의 증진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전파자원의 이용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