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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파법 ›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 제3절 우주통신의 운용

전파법 제40조(위성망의 혼신조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외국이 관할하는 위성망과의 혼신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9조제1항에 따라 위성망 국제등록 신청을 요청한 자에게 혼신 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08.6.13]

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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