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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파법 ›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 제3절 우주통신의 운용

전파법 제44조의2(위성운용계획의 제출 등)

Radio Waves Act, Article 44-2 (Submission of Satellite Operation Plans, etc.)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한민국이 국제등록한 위성망등에서 인공위성을 운용 중인 자에게 후속 인공위성의 확보 및 운용계획(이하 "위성운용계획"이라 한다)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person퍼슨 operating아퍼r레이팅 an앤 artificial아터f피실 satellite새털라잇 in인 a어 satellite새털라잇 network,네트워크 etc.엣세터r러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by바이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to투 submit서브밋 a어 plan플랜 forf포 securing시큐r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follow-onf팔로-안 artificial아터f피실 satellite새털라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atellite새털라잇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성운용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A어 person퍼슨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satellite새털라잇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③ 제2항에 따라 위성운용계획을 제출한 자는 위성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3) A어 person퍼슨 who후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satellite새털라잇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when웬 theð더 satellite새털라잇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성운용계획의 제출 및 변경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satellite새털라잇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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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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