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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파법 › 제6장 전파의 진흥

전파법 제66조(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Radio Waves Act, Article 66 (Korea Communications Agency)

① 전파의 효율적 관리 및 방송ㆍ통신ㆍ전파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0.7.23>

(1) Theð더 Korea코r리아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Agency에이전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and앤드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and앤드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2)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formedf폼드 by바이 completing컴플리팅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7.23, 2013.3.23, 2017.7.26>

(4)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전파이용 촉진에 관한 연구

1. Researchr리서치 on안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2. 방송ㆍ통신ㆍ전파 관련 국내외 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2. Collection,컬렉션 survey,서v베이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technology텍날러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and앤드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3. 방송ㆍ통신ㆍ전파에 관한 연구지원 및 교육

3. Researchr리서치 support서포트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and앤드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사업

5.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s애즈 work워크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⑤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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