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전파법 › 제6장 전파의 진흥

전파법 제66조의3(진흥원의 운영경비 등)

①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3.3.23, 2014.6.3, 2017.7.26>

1. 삭제<2015.12.1>

2. 제6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 수수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진흥원에 위탁한 검사 업무에만 적용한다)

3. 제6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측정 수수료

4. 제6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시험 응시 수수료 및 기술자격증 발급 수수료(「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 사항은 제외한다)

5. 제66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수행에 따른 수입금

② 정부는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범위에서 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4.6.3>

[본조신설 2008.6.13]

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전파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