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제13조(교과용 도서 및 공문서 등의 점자규정 준수)
Braille Act, Article 13 (Compliance with Braille Rules for Textbooks and Official Documents)
교과용 도서와 공공기관등의 공문서, 기타 출판물을 점자로 제작할 때에는 점자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When textbooks, official documents of public institutions, etc., and other publications are produced in braille, braille rules shall be complied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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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14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