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제15조(한글 점자의 날)
Braille Act, Article 15 (Hangul Braille Day)
①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정하고, 한글 점자의 날이 속한 주간을 한글 점자 주간으로 정한다.
(1) To promote the right of persons with visual impairments to use braille and raise public interest in and understanding of braille, November 4 of each year shall be Hangul Braille Day, and the week including Hangul Braille Day shall be Hangul Braille Week.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 기념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hold commemorative events for Hangul Braille Day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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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14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