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제19조(협의)
Braille Act, Article 19 (Consultation)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점자의 사용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When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intends to enact or amend statutes containing content on the use of braille and the like, the head shall consult in advance with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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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14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