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제2조(기본 이념)
Braille Act, Article 2 (Basic Ideals)
시각장애인은 문자 수단으로서 점자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국민은 점자의 발전과 보전ㆍ계승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Persons with visual impairments have the right to use braille as a means of writing, and the State and citizens shall actively endeavor to develop, preserve, and pass down brai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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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14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