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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등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접경특화발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접경지역 경제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고, 인근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남한과 북한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3. 철도ㆍ도로ㆍ항만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교통ㆍ물류의 중심축 형성이 가능한 지역

4. 지역 생활권 거점도시로의 개발이 필요한 지역

시행 2025.3.1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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