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4조(공청회의 개최)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광역시 또는 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시ㆍ도발전계획안의 개요 및 주요 내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청회를 해당 광역시 또는 도 단위로 개최하여야 하며, 시ㆍ도발전계획안에 포함된 주요 사업에 대하여 해당 시ㆍ군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 지역에서 추가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제9항에 따라 시ㆍ도발전계획안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그 사항과 관계되는 광역시 또는 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시ㆍ도발전계획안에 추가로 포함하려는 사항의 개요 및 주요 내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5.3.1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