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조서의 작성)
(조서의 작성) 법원사무관등은 심문ㆍ증거조사등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고 사실의 탐지에 관하여는 그 요지를 기록상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 2021.10.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조서의 작성) 법원사무관등은 심문ㆍ증거조사등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고 사실의 탐지에 관하여는 그 요지를 기록상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 2021.10.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