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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즉시항고)

(즉시항고)

①제11조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만을 할 수 있다.

②피청구인이 하는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시행 2021.10.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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