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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제3조(피청구인)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 청구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신문 등의 등록을 한 자

2.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

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기간행물을 신고 또는 등록한 자

[전부개정 2021.10.29]

시행 2021.10.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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