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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당사무관리규칙 › 제4장 정당의 입당ㆍ탈당

정당사무관리규칙 제18조의3(강령 등의 공개를 위한 전자적 파일의 제출)

중앙당이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은 전자적 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5][제18조의2에서 이동 <2018.8.24>]

시행 2026.9.18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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