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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당사무관리규칙 › 제6장의2 보 칙

정당사무관리규칙 제24조의13(개표관리)

개표소는 경선사무위탁정당과 협의하여 투표소와 같은 장소에 설치할 수 있으며, 당대표경선일 전 7일까지 해당 정당에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8.2.29]

시행 2026.9.18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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