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990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7>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351호,2023.4.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81호,2021.10.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00호,2021.6.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7344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한다.

⑮부터 <20>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5374호,2018.2.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3>까지 생략

<344>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 후단, 제3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38조 및 제41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15조제3항 및 제23조제10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3항 및 제12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34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334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는 이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양도ㆍ합병 신고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의하여 수리된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는 이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6조에 따라 휴업ㆍ폐업ㆍ재개 신고를 한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는 이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휴업ㆍ폐업ㆍ재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 영업정지를 받은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는 이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지정취소, 영업정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청문을 진행 중인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는 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52조제3항제6호 중 "지식정보보안 산업정책"을 "정보보호산업 정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제20호부터 제22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1호(종전의 제20호) 중 "제19호"를 "제20호"로 한다.

19.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7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운영지원

제68조의2를 삭제한다.

③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산업

제3장(제32조부터 제40조까지) 및 제52조제1항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