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조정 비용 등)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조정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4.7.1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장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조정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4.7.1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