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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제2장 공사의 설계ㆍ감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3조(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① 법 제10조에 따른 시정지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지시

2. 감리원의 변경요구(제1호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 용역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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