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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제4장 정보통신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8조(정보통신기술인력의 교육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s Business Act, Article 38 (Education, etc.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ical Personnel)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년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educating에저케이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each이치 year.이어

②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기관(이하 "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인력의 교육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말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detailed디테일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교육의 기본방침

1. Basic베이식 policy팔러시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2. 교육대상인원

2.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ducation에저케이션

3. 교육과정 및 과목

3. Curriculum커r리큘럼 and앤드 subjects서브직츠

4. 교육방법

4.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methods메θ써즈

5. 교육기간

5. Education에저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6.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인력의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ducting컨덕팅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④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인력에 대한 인정교육의 실시기준은 별표 5와 같다.

(4)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onducting컨덕팅 recognitionr레커그니션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5.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인력이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때에는 경력수첩 또는 감리원자격증에 교육이수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4.30>

(5) Where웨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recordr러코드 theð더 completed컴플리티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더 career커r리어 recordr러코드 book북 or오 supervisor수퍼v바이저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⑥ 용역업자 또는 공사업자는 그 소속 정보통신기술인력이 제4항에 따른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A어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or오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convenience컨v비니언스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to투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shall섈 not낫 take테이크 any에니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thatð댓 ground.그r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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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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