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6조(수수료ㆍ이자 등)
① 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 융자금의 이자, 어음할인료 및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제5장 공사업 관련단체
① 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 융자금의 이자, 어음할인료 및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증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