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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71호,2021.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호,2020.12.10>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호,2019.6.13>

이 규칙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40> 및 <41> 생략

부칙 <제70호,2016.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호,2015.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호,2014.11.28>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4호,2013.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92호,2009.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52호,2008.12.31>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호,2008.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