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9(투명성센터의 업무)
법 제44조의17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확인 활성화에 관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사실확인 활동과 관련된 단체 및 인력 양성 사업
2. 그 밖에 사실확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6.7.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