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보호조치의 이행점검 주기 및 방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 점검(이하 "이행점검"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행점검이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분야와 관계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7.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 점검(이하 "이행점검"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행점검이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분야와 관계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7.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