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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의4(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사후관리)

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31, 2017.7.26>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전년도 인증실적 보고서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전년도 인증심사실적 보고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5.31, 2017.7.26>

[본조신설 2012.8.17][제목개정 2016.5.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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