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침해사고 관련정보의 제공방법)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침해사고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침해사고 관련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의 특성, 침해사고 동향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제공방식에 적합할 것

2. 침해사고 관련정보의 훼손ㆍ멸실 및 변경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

3. 필요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암호기술을 적용할 것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적합할 것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원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