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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의2 통신과금서비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의5(행정처분)

① 삭제 <2015.12.22>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5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5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본조신설 2008.3.2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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