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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연구비의 지원 신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연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면 그 지정 연구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7.7.26>

1.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

2. 연구시설ㆍ장비, 재료비 및 연구활동비 등 직접비

3. 인력지원 및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등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등을 심의하여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비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시행 2017.7.2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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