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정보통신산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정보통신기술이 다른 제조 및 서비스 산업의 기술과 결합되거나 융합되는 영역의 산업을 말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 제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정보통신기술이 다른 제조 및 서비스 산업의 기술과 결합되거나 융합되는 영역의 산업을 말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