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인턴제도 운영지침의 내용 등)
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 교육과정의 편성 및 이수에 관한 사항
2. 강좌 개설 및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
3. 연수업체의 선정기준 및 협약에 관한 사항
4. 현장실습생의 선발에 관한 사항
5. 현장실습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② 영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 직무부여 기준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에 관한 사항
3. 현장실습생의 준수사항
4. 현장실습생 선발에 관한 사항
5. 현장실습 지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시행 2022.12.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