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품질인증의 신청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이 구현된 제품 등 시료
2. 해당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의 설명서
②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③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등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하였을 때에는 심사결과 및 그 내용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 2022.12.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