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신속처리신청서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신속처리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17>
② 영 제39조제3항에 따른 신속처리 결과통지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17>
[제목개정 2019.1.17]
시행 2022.12.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신속처리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17>
② 영 제39조제3항에 따른 신속처리 결과통지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17>
[제목개정 2019.1.17]
시행 2022.12.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