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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2.12.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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