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2110호,2021.11.9>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41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2021년 12월 1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