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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1. 수탁기관의 정부광고 담당 임원

2. 정부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정부광고와 관련된 학회 또는 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9341호(2018.12.11)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 12월 12일까지 유효함]

시행 2022.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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