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8164호,2021.5.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40호,2018.6.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