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듣기 이 법은 정부광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광고의 효율성 및 공익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1.11.1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