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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부기업예산법

정부기업예산법 제11조(자금의 차입)

① 특별회계는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이나 그 사업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그 지출에 있어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양곡관리특별회계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그 다음 연도 10월 31일까지 상환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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