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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부법무공단법

정부법무공단법 제19조(수임제한)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소송업무를 행할 수 없다. <개정 2009.2.6>

1. 국가 또는 국가 행정기관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그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2. 국가기관 상호간의 분쟁에서 어느 일방이 위임하는 사건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또는 그 소속 직원이 당사자인 사건

4. 정당 또는 국회의원이 당사자인 사건

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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