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3조(보관금의 잔액증명)
출납공무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의 잔액증명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증명한 후 10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반송해야 한다. 다만, 서로 다른 내용의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사항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8.12.28]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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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납공무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의 잔액증명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증명한 후 10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반송해야 한다. 다만, 서로 다른 내용의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사항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8.12.28]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