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자체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자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③자체평가위원회의 위원은 평가 또는 소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④ 자체평가위원회 위원(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6.7.19>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6.7.1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16.7.19>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