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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재평가의 실시)

국무총리는 법 제17조에 따른 재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를 요구하거나 평가업무 수행자로 하여금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에 관한 자료를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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