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중앙행정기관의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소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소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