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32조(그 밖의 행정기관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평가대상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의 예에 따라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제6장 보칙
평가대상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의 예에 따라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