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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 제3장 정부보관유가증권 › 제1절 제출과 기탁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3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납입절차)

①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자가 제11조에 따라 납입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가증권에 별지 제6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서와 인감을 첨부하여 취급점에 제출하고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1.10.28>

②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라 납입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가증권에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서, 정부보관유가증권격지납입인가서와 인감을 첨부하여 임시취급점에 제출하고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임시취급점으로부터 정부보관유가증권수입확인보고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1.10.28>

③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자가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와 인감을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1.10.28>

[제목개정 2018.11.26]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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