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21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보관전환)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정부보관유가증권을 제출한 자가 다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보관전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정부보관 유가증권 보관전환청구서 2통을 유가증권을 보관하고 있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 제3장 정부보관유가증권 › 제3절 보관전환의 대체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정부보관유가증권을 제출한 자가 다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보관전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정부보관 유가증권 보관전환청구서 2통을 유가증권을 보관하고 있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