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25조(보관사유가 해소된 정부보관유가증권)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정부보관유가증권으로서 보관사유가 해소된 것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자에게 보관사유의 해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 제3장 정부보관유가증권 › 제4절 정부의 소유가 된 정부보관유가증권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정부보관유가증권으로서 보관사유가 해소된 것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자에게 보관사유의 해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