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28조(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교체)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유가증권출납부를 마감하고 인계연월일을 기재하여 후임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같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 제4장 사무인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유가증권출납부를 마감하고 인계연월일을 기재하여 후임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같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