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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5조(장부의 비치)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정부소유유가증권출납부와 정부보관유가증권출납부를 각각 비치하고 유가증권의 명칭ㆍ기호ㆍ번호ㆍ장수ㆍ권면액ㆍ권면액별ㆍ총금액별과 유가증권에 부속된 이표(이자 지급에 관한 증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유무 및 다음의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1.10.28>

1. 정부소유유가증권인 때에는 소유연월일, 소유의 사유,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기일 또는 지급기일ㆍ시효완성일 기타 필요한 사항

2. 정부보관유가증권인 때에는 보관연월일ㆍ보관사유ㆍ보관기간ㆍ보관인의 성명과 주소 및 국고에의 귀속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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